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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약처,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·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26-09-02
닉네임 관리자 조회수 : 510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·광고 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. 적발된 업소가 제조·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,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.
 
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‘흑염소 함량’을 거짓으로 표시·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·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.
 
점검 결과, 주요 위반내용은 ▲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·광고 ▲흑염소 함량 미표시 ▲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·출고·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▲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.
 
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·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.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.1%인 제품을 ‘흑염소 82%’로 표시해 실제 함량보다 약 5.8배 높게 표시했으며, 충북 제천 소재 B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.6%인 제품을 ‘흑염소 87%’로 표시해 실제보다 약 4.0배 높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.
 
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(물)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량을 부풀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.
 
아울러,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제품에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‘흑염소 추출액 81%’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다. 확인 결과, 해당 흑염소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%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(물)인 것으로 확인됐다.
 
식약처는 소비자가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·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,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.
 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